•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사회

[뉴스쇼 판]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 2명 '정직 1개월' 징계

등록 2014.08.29 22:08 / 수정 2014.08.29 22:38

  •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전교조 법외 노조 판결에 따라 학교 복귀 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않은 전임자 가운데 경북 지역 전교조 전임자 2명이 처음으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교육부는 미복귀 전임자를 직권 면직하라는 직무 이행 명령을 내렸지만, 이보다는 가벼운 정직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