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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뉴스쇼 판] "제2 세월호는 없다"…'선령' 25년 제한·적자노선은 공영제

등록 2014.09.02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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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40일째입니다.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막기위한 안전 대책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선박 불법 개조에는 10억원의 과징금, 선령은 최대 25년으로 제한됩니다. 적자 노선은 아예 정부가 직접 운영합니다.

윤해웅 기자입니다.

[리포트]
무리한 증축과 개조를 반복한 세월호. 한 번 균형을 잃자 끝내 회복하지 못합니다.

[안전 위반 과징금 10억…30배↑]
세월호처럼 배의 복원성을 떨어뜨리는 개조가 앞으로는 원천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했다가 적발되면 최고 10억 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이주영 / 해수부장관
"안전 규정 위반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처벌 규정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적자 노선 '정부가 직접 운영']
수익이 안 나서 안전 규정을 소홀히 할 우려가 있는 노선은 정부가 직접 운영합니다. 침몰한 세월호가 출항한 인천연안 부두입니다. 이곳에서 제주를 오가는 장거리 여객선은 수익이 나지만 풍도나 육도 등 작은 섬을 오가는 배들은 하루에 180만원 가량 정부 보조금을 받아 운영됩니다.

이렇게 적자가 나지만 주민 생활편의상 꼭 필요한 26개 노선은 앞으로는 정부가 직접 운영합니다.

[낡은 여객선 퇴출]
사고 당시 세월호 선령은 무려 21년. 앞으로 세월호처럼 차와 사람을 함께 싣는 배의 운항 연한은 20년으로 제한됩니다. 매년 안전 검사를 받으면 1년씩 연장이 가능하지만, 5번, 5년까지만 허용됩니다.

또 청해진 해운처럼 항로를 독과점 할 수 있는 규정을 없애, 경쟁력 있는 신규 사업자의 경쟁을 유도합니다.

TV조선 윤해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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