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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뉴스쇼 판] 효용 떨어진 유병언법…국회의원 300명 직무유기 고발

등록 2014.09.02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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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월호 참사 이후, 국회에는 제3자에게 은닉한 재산을 환수할 수 있는 이른바 '유병언법'이 계류중입니다. 그런데 유병언씨가 사망해 유병언 법을 유병언에게 적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도, 국회가 공전되면서 대안조차 논의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다 못한 시민 단체들이 국회 의원 전원을 직무 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백대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세월호 참사 이후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와 처벌 등의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른바 유병언법이 발의됐습니다.

불법 행위로 형성한 유병언 일가 재산의 몰수와 추징을 극대화 하겠다는 건데 다른 세월호 관련 법안들이 사고 직후 쏟아져 나온 것과 달리 유병언법은 참사 후 40여일 지난 뒤에 나왔습니다.

여기에 국회 공전이 지속되는 사이 유병언씨도 사망해 '유병언법을 유병언에게 적용할 수 없는' 상황으로 악화됐습니다.

이로 인해 유씨 일가에 적용할 수 있는 강제력도 덩달아 반토막 났습니다.

이재교 / 변호사
"유병언씨가 사망하는 바람이 이미 형사소추는 불가능해졌고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경우에도 상당히 좀 곤란한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유씨 일가가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커진 만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데 여야 간 세월호 특별법 협상이 결렬된 이후 그 어떤 논의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다 못해 자유청년연합 등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은 법안 통과를 지연시킨 국회의원 300명 전원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웹 디자이너와 IT업계 종사자들도 세월호 관련 법안 처리를 독촉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응답하라 국회의원'을 개설해 국회 압박에 동참했습니다.

TV조선 백대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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