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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조선 단독] 피의자, 검사실서 흉기로 자해…청사 관리 엉망

등록 2014.09.02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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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사실 안에서 고소인과 대질 신문을 하던 피의자가 흉기로 자해를 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검사실까지 흉기가 반입된 사실을 몰랐던건데, 검찰청사 안전 관리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현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22일, 서울중앙지검에 응급환자가 발생해 119 구급대가 긴급 출동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12층 중요경제범죄조사팀 정 모 검사실에서 횡령과 사기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던 40살 여성 박모씨가, 갑자기 핸드백에서 면도칼을 꺼내 자신의 오른팔 손목에 자해를 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수사 종결을 위해 박씨와 고소인 등에 대한 대질신문을 진행중이었습니다. 검사실에 검사와 수사관 뿐 아니라 고소인 송모 씨와 참고인 임모 씨도 있던 상황, 박씨가 앙심이라도 품었다면 고소인이나 검사 등을 공격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박씨는 커터칼로 자해를 시도하다 검사에게 제지당하자 다시 면도칼을 꺼내들었지만, 누구도 흉기를 소지한 사실을 몰랐고 별도의 소지품 검사도 없었습니다. 검찰 청사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겁니다.

더욱이 당사자간에 우발적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대질신문을 진행하면서도 별다른 조치는 없었습니다.

검찰은 뒤늦게 "보완 증거를 제출하라는 검찰 요구에 박씨가 부담을 느껴 자해 시도를 준비한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씨는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채현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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