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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뉴스쇼 판] 윤 일병 가해병사 전원 살인죄 적용

등록 2014.09.02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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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군 검찰이 28사단 윤모 일병을 때려 숨지게 한 가해 병사 4명에게 살인죄를 적용키로 했습니다. 살인의 고의성은 없었다는 하급 부대인 28사단 검찰부의 최초 판단을 뒤집은 결정으로, 부실수사 논란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정동권 기자입니다.

[리포트]
육군 3군사령부 검찰부가 하급부대인 28사단 검찰의 판단을 뒤집은 건 크게 3가지. 먼저 의학적 지식이 있는 가해병사 4명이 자신들의 가혹행위로 윤 일병이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즉 살인 의도가 있었다며 살인죄로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특히 주범 이 모 병장의 휴가 기간에도 다른 가해자 3명은 가혹행위를 멈추지 않은 점에서 같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3군사 법무참모
"여러 정황과 증거를 통해 4명의 구속피고인 모두에게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망원인도 '기도가 막혀 숨졌다'는 당초 판단과 달리 장기간 폭행으로 몸에 독성물질이 생기는 '좌멸증후군'과 '속발성 쇼크'로 정정했습니다. 직접적인 사인을 폭행이라고 본 겁니다. 

또 주범 이 병장의 '단순폭행'을 '상습폭행', 하 모 병장의 폭행을 집단·흉기 등 폭행으로 변경했습니다. 이에 따라 군 안팎에서는 최초 수사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해자들에 대한 공판은 추석 연휴가 끝난 뒤 시작될 예정입니다.

TV조선 정동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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