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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뉴스쇼 판] 판사 막말 "인격권 침해" vs "사법권 침해"

등록 2014.09.02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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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정에서 피고인한테 막말을 한 판사에 대해 국가 인권 위원회가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결정하니까 이 판사가 무슨 소리냐 인권위가 사법권 침해를 한 것이라면서 반발했습니다. 법원의 재판이 인권위의 조사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놓고 양측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경우따라서는 인간의 생사까지 결정할수 있는 어쩌면 신의 영역을 수행하고 있는 판사는 불가침 영역인지,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자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재판 도중 판사로부터 수차례 막말을 들었습니다.

판사 B씨는 A씨와 증인의 진술이 오락가락하자 "재판이 장난이냐"며 윽박질렀고, A씨가 휴대전화를 들여다보자 "지금 녹음하는 거 아니냐"며 반말로 소리쳤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A씨는 판사 B씨를 국가인권위원회에 고발했습니다. 인권위는 A씨의 변호인과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해 판사 B씨가 헌법에 보장된 피고인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판사로부터 막말을 듣고 모욕감을 느꼈다면 명예감정을 훼손한 것으로 봐야한다는 결정이었습니다. 

그러자 판사 B씨는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인권위가 조사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오히려 "사법권 독립을 저해하는 인권위에 향후 적절한 책임을 묻겠다"며 서면진술서 제출마저 거부했습니다.

양측의 팽팽한 대립은 판사 B씨가 지난 2월 명예퇴직하자, 인권위가 소속 기관장에게 재발 방지를 권고하는 선에서 일단락됐습니다. 하지만 재판 과정을 국가기관이 조사할 수 있느냐를 두고 사법권 침해 여부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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