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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뉴스쇼 판] 음주 적발되자 순찰차 들이받은 60대 영장

등록 2014.09.05 22:01 / 수정 2014.09.05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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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니까 아예 경찰 순찰차를 들이받아서 순찰차를 못쓰게 만든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TV조선이 단독으로 사고 영상을 입수했습니다. 경찰한테 한번만 봐달라고 했는데 안봐줘서 일을 저질렀다고 변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 음주로 이미 3년전에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이성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남성이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경찰과 승강이를 벌입니다. 이 남성은 자신의 트럭으로 돌아가 시동을 걸더니 갑자기 순찰차로 돌진합니다.

후진했다 다시 돌진하며 순찰차를 들이받기를 세 차례. 제지하던 경찰관도 가까스로 사고 위기를 모면합니다.

김병철 / 함양경찰서 교통관리계경찰관
"자기 차량으로 갔기 때문에 도주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순찰차를 향해 돌진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순찰차는 에어백이 터지고 앞뒷문이 모두 찌그러졌습니다. 이같은 난동은 69살 농민 임 모씨가 음주단속에 적발되자 술김에 벌인 일입니다.

임씨는 경찰관에게 한번 봐달라고 사정했지만 거절 당하자 자신의 1톤 트럭을 몰고 순찰차로 돌진했습니다

임씨는 지난 2011년에 음주단속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됐는데, 이번에도 혈중알콜농도가 0.558%로 만취상태였습니다.

무면허 운전에 순찰차에 돌진까지 하면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임씨는 중형을 받게 됐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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