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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뉴스쇼 판] 檢 "정윤회, 세월호 당일 박근혜 안만났다" 결론

등록 2014.09.15 22:02 / 수정 2014.09.15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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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설훈 의원의 설화로까지 번진 정윤회씨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정윤회씨는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라 자신의 지인과 함께 있었습니다.

전병남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 최태민 목사의 사위이자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이었던 정윤회 씨. 정 씨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정 씨가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와 상당한 거리가 있는 강북 모처에서 한학자 A씨를 만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정 씨와 A씨는 오랫동안 친분을 유지해 온 사이"로, "두 사람은 오전 11시쯤부터 오후 3시까지 식사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정 씨 소환 조사 과정에서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한 뒤, 휴대전화 통화내역과 발신지 추적을 통해 사실 관계를 확인했습니다.

A씨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정 씨의 행적을 검찰까지 나서 추적한 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일각에서 제기한 이른바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의 미스터리' 때문입니다.

그동안 야당 등은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오전 10시부터 7시간 동안 행방불명됐다며, 이 시간에 정 씨를 만났다는 의혹을 제기해왔습니다.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도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를 썼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돼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 정 씨의 행적이 확인되면서,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중 가토 지국장을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검토중 입니다.

TV조선 전병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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