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전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원, '야동 보는 남편' 이혼사유로 인정

  • 등록: 2014.09.23 22:11

[앵커]
제가, 저는 흔히 말하는 야동을 한번도 안봤습니다 이러면 아무도 안믿으시겠죠? 사실 저도 꽤 봤습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야동을 보는 남편이 있다면 이게 이혼 사유가 될까요? 물론 리포트를 보시면 다른 결정적인 이유도 있지만 법원은 이혼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자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0년 교회에서 만난 아내 A씨와 남편 B씨.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A씨는 일본으로 선교활동까지 다녀온 B씨의 신앙심을 믿고 만난지 6개월만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B씨에게는 결혼 전엔 몰랐던 비밀이 있었습니다. 성인물 동영상, 일명 야동을 즐겨 봤던 B씨는 결혼 후에도 야동을 자주 봤는데, A씨가 이를 알게되면서 서로 심하게 다퉜습니다.

B씨는 교회에서 주선하는 상담 프로그램까지 받았지만, 남편의 습관은 쉽게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A씨는 야동으로 인한 잦은 다툼을 견디지 못하고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그런데 소송 진행 중 A씨는 더욱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B씨가 A씨와 성관계 중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된 겁니다.

이 사건으로 A씨는 B씨를 형사고소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아내의 이혼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B씨의 지나친 성인용 동영상 시청과 부부의 성관계 동영상 촬영 등을 둘러싼 다툼 등으로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됐다"며 "중대한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