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사회

[뉴스쇼 판] 목줄풀린 '사냥개' 피하다 허리 골절…"주인이 3천만원 배상"

등록 2014.10.31 22:01

  •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앵커]
목줄 풀린 사냥개를 피하다 넘어져 다친 경우, 개가 직접 물지 않았어도 개 주인이 3천만원을 배상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주인이 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생긴 피해라는 겁니다.

유선의 기자입니다.

[리포트]
금빛 풍성한 털로 사자를 연상시키는 '차우차우'란 품종의 개입니다.

중국에서 사냥개로 주로 쓰인 이 개는, 한 사람에게만 충성을 바쳐 주인 외에 다른 사람을 매우 경계하는 특성으로 유명합니다.

지난 2011년 8월, 고양시에 사는 55살 김모 씨는 이 차우차우로 인해 크게 다쳤습니다.

김 씨가 일을 나가기 위해 집 밖으로 나서는 순간, 목줄이 풀린 차우차우가 김 씨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김 씨는 물려고 덤비는 개를 피하려다 뒤로 넘어져 허리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개는 이웃에 살던 55살 정모 씨 소유로, 제대로 묶여있지 않은 채 밤사이 김 씨 마당으로 들어와 있다가 김 씨를 공격한 겁니다.

법원은 개 주인인 정 씨에게 김 씨의 치료비는 물론, 김 씨가 제대로 일하지 못한 3년 8개월 동안의 손해 등 모두 3179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개가 물어 부상을 입힌 것은 아니지만, 김 씨의 부상이 정씨의 개 때문이라는 점을 인정한 겁니다.

재판부는 "개 주인에겐 자신이 기르는 개로 인해 다른 사람이 다치는 것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유선의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