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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조선 단독] 이별통보 받은 여성 경찰 매달고 도심 질주

등록 2014.12.03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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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30대 여성 운전자가 외제차를 몰고 서울 광화문 한복판에서 분노의 질주를 벌이다 붙잡혔습니다. 경찰을 매달고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기도 했습니다. 남친의 이별 통보 때문이었습니다.

신완순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중구의 한 일방통행 길. 차량 한대가 역주행해 들어오자, 다른 차들이 멈춰섭니다. 역주행 차량이 계속 밀고오자 다른 차들이 오히려 후진해 비켜줍니다.

단속을 나온 경찰이 운전자를 제지해 보지만, 차량은 경찰을 매단 채 계속해서 도주합니다. 위험 천만한 대낮 난폭 운전을 한 운전자는 가정지 여교사인 33살 서모씨였습니다.

남자친구가 이별 통보를 하자 이성을 잃고 광화문 사거리에서부터 난폭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운전자 서씨는 이 보행자 섬 위에 차를 세운 채 경찰의 이동 명령에도 불응했습니다.

경찰이 서씨에게 세 차례나 차에서 내릴 것을 통보 했지만 서씨는 빠르게 도주해 인근에 있던 일방 통행길을 역주행했습니다. 서씨 차에 매달린 채 20여m를 끌려간 단속 경찰은 목과 다리 등을 다쳤습니다.

이수용 / 경장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순찰대
"차가 다니는 방향이 아닌 곳에서 차가 나오리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도로(일방통행) 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욱 크게 위험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은 서씨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신완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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