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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뉴스쇼 판] 검찰, '땅콩회항' 증거인멸 정황 파악 주력

등록 2014.12.18 22:05 / 수정 2014.12.18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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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땅콩 회항'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조현아 전 대항항공 부사장과 임직원들이 관련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는지에대해 출저히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검찰의 자세와 전체적인 분위기를 볼때, 이번 사건으로 처벌 받는 사람이 늘어날것 같습니다. 조현아 전 부사장한테는 구속영장이 청구될것같습니다.

김혜민 기자 입니다. 

[리포트]
'땅콩회항' 현장에 있었던 대한항공 승무원들이 국토교통부 조사를 받은 8일. 대한항공 A상무가 객실 승무원들과 함께 조사를 받으러 들어갔습니다.

당시 박모 사무장 등은 조현아 전 부사장이 자신들을 폭행하지 않았다고 하는 등 거짓진술을 했는데, A상무의 감시 때문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A상무는 승무원들의 검찰 조사에도 배석하려다 제지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A상무 등 대한항공 임원들을 불러 해당 직원들을 협박, 회유해 증언을 바꾸고 증거를 인멸하려 했는지를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을 포함한 임직원들에 대한 통신자료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받았습니다. 이들이 사전에 거짓 진술을 모의하고 조 전 부사장에게 보고했는지를 확인하려는 겁니다.

사실로 드러나면 조 전 부사장은 '땅콩 회항' 소동으로 인한 업무 방해와 강요, 폭행 등 혐의 외에 사후 증거인멸 교사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법 처리 대상도 조 전 부사장 외에 임직원 상당수로 확대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단순 기내 소동이 아니라 승객인 조 전 부사장이 항공기를 제압한 위험한 사건이어서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과 증거인멸에 관련된 임직원을 모두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TV조선 김혜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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