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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뉴스쇼 판] 박지만 미행설 '날조'…박관천 구속영장청구

등록 2014.12.18 22:12 / 수정 2014.12.18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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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정윤회 문건에 이어 박지만 EG 회장이 정윤회씨 측으로부터 미행을 당했다는 이른바 '박지만 미행설'도, 날조된 허위라고 검찰이 결론을 냈다고 합니다. 검찰은 '정윤회 문건'을 만든 박관천 경정이 '박지만 미행설' 문건도 만들었다고 보고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갈수록 그야말로 태산이 흔들리는것 같더니 별게 아닌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정말 태산이 크게 흔들릴려고 이러는것인지,, 전병남 기자입니다. 

[리포트]
'비선실세' 정윤회씨의 박지만 EG 회장 미행설은 박관천 경정이 지어낸 날조된 이야기였습니다.

지난 3월, 박지만 EG회장에게 이른바 '박지만 미행설 문건'이 건네졌습니다. 문건을 만들고 박 회장에게 건넨 건 박관천 경정.

문건엔 "남양주 유명 카페 주인의 아들이 정 씨의 지시로, 오토바이를 탄 채 박 회장을 미행했다고 현지에 근무했던 전직 경찰이 이야기했다"고 기록됐습니다.

하지만 검찰 조사결과 거짓말이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문건에 등장한 카페 주인 아들은 5년 전부터 오토바이를 타지 않는 등 문건의 신뢰도는 0%"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박 경정이 지난 5월쯤 청와대에 제출한 '문건유출 동향 보고서' 역시 허위 문서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박 경정이 자신이 유출자로 의심받자 반출 사실을 숨기려고, 자신을 피해자로 포장한 거짓 보고서를 만들었다는겁니다.

특히 검찰은 박 경정이 문건에서 다른 경찰관과 검찰수사관을 특정해 징계해야한다고 적었는데,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등 기존 혐의 외에 무고죄까지 더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경정은 지난 17일 한 언론에 "자신은 지시에 따랐을 뿐이고, 폭로할 내용도 있다"는 입장을 밝혀, 수사 막판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TV조선 전병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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