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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뉴스쇼 판] '유병언 부인' 권윤자 집행유예…처남 권오균 징역 5년

등록 2014.12.18 22:21 / 수정 2014.12.18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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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병언 씨의 부인 권윤자 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앞서 유 씨의 매제 오갑렬 씨는 무죄, 형 유병일 씨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도피에 추적, 검거까지 요란법석했던 것과는 달리 정작 실형을 받은 유 씨 일가는 몇 안됩니다.

유선의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원은 3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병언 씨의 부인 권윤자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유 씨의 처남 트라이곤코리아 대표 권오균 씨에게는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0년 2월 구원파 재산을 담보로 297억원 상당을 대출받은 뒤, 이를 권오균 씨의 사업에 쓴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권윤자 씨가 교회 관계자들에게 '협조하라'는 취지로 말해 대출에 영향을 미친 방조 행위만 인정된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해 석방시켰습니다.

유병언 씨의 도피를 도왔지만 친족은 처벌할 수 없다는 특례 조항 때문에 무죄를 선고받은 유 씨의 매제 오갑렬 전 체코대사와, 청해진해운에서 고문료 명목으로 1억 3천만원을 받고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풀려난 형 병일 씨에 이어, 세 번째 석방입니다.

각각 징역 3년과 2년을 선고받은 유 씨 장남 대균 씨와 동생 병호 씨도 항소를 준비 중입니다. 소리만 요란했던 검찰의 '유병언 일가' 수사가,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고 있습니다.

TV조선 유선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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