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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뉴스 인사이드] '열정페이'에 두 번 우는 알바생…갈 길 먼 최저시급

등록 2015.01.08 21:59 / 수정 2015.01.08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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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혹시 '열정 페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취업 난인데 일할 기회를 얻은 게 어디냐, 너는 열정이 있으니까, 적은 돈을 받아도 좋은 경험한다고 생각하고 감내하라'는 황당한 소리입니다. 업주들이 이런 열정 페이라는 희한한 개념을 내세워 아르바이트생에게 최저 임금조차 주지 않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이건 명백한 노동력 착취입니다.

이태형 기자입니다.

[리포트]
신촌의 한 커피숍에서 1년 넘게 아르바이트를 한 대학 3학년 생 나모양. 사장이 가게 사정을 핑계로 1년 내내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시급을 지급해 첫 사회경험에서 큰 좌절과 실망감만 안았습니다.

나모양 / 저임금 피해자
"올려주시면 안 되겠느냐 했더니 '너네도 잘 알지 않느냐' ' '가게가 장사가 안 되는 만큼 편하게 일하지 않느냐'라고...."

대학가 주변 아르바이트 상황은 더 열악해 상당기간 임금을 안주는 곳도 있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수습기간이라면서 돈 안 주고 이러는데도 많아요. 거의 2일 정도나 1주일 동안은..."

하지만 모두 불법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이라도 올해부터 최저시급 5580원 이상의 임금을 받도록 돼있기 때문입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이라도 주휴수당과 초과수당, 야근수당까지 받을 수 있지만, 대부분 일자리를 얻기에 급급해 제대로 권리를 찾을 생각은 못하고 있습니다.

구교현 / 알바연대 위원장
"계약서를 작성하는게 제일 좋고, 하루하루 어떤 일을 했는지 그런 일을 꼼꼼하게 기록해서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일부 악덕 업주들의 고질적인 저임금 관행으로 사회적 약자인 아르바이트생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TV조선 이태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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