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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뉴스쇼 판] 간통 연예인 소급적용 될까?

등록 2015.02.27 21:58 / 수정 2015.02.27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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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 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간통죄에 휘말렸던 연예인들에 대한 소급 적용 여부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조정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헌재가 형법 제정 62년 만에 간통죄를 위헌으로 결정하면서 마지막 합헌 결정일인 2008년 10월 30일 이후, 유죄가 확정된 사람은 재심 청구 자격을 얻게 됐습니다.

이같은 결정에 관심을 끄는 인물은 배우 옥소리씨입니다. 옥씨는 지난 2007년 간통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과정에서, 담당재판부에 간통죄 위헌 소송을 냈지만, 헌법재판소가 간통죄를 합헌으로 판단하면서, 지난 2008년 12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간통죄 위헌 판결로 인해 옥씨는 재심을 통해 유무죄를 다시 다퉈볼 수 있게 됐습니다.

헌법재판소 관계자
"법원에다가 재심청구해야죠. 구속돼서 형을 살았다면 국가 배상을 청구해야겠죠."

방송인 탁재훈씨도 관심 대상입니다. 그의 아내 이씨는 탁씨를 3명의 여성과 외도한 혐의로 고소했는데, 관련 법 조항이 사라지면서 재판 자체가 종결됩니다.

현재 간통죄로 형이 확정된 재심 청구 대상자는 대략 3천 명 정도, 그 속에 포함된 연예인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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