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제수영연맹이 도핑과 관련해 박태환 선수에게 자격 정지 18개월과 인천 아시안 게임 메달 박탈이라는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최악은 면했다고 봐야 할것 같은데 내년 8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 출전하려면 도핑 관련 선수는 3년 간 국가 대표가 될 수 없다는 대한 체육회의 규정을 또 넘어야 합니다.
김관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태환에 대한 국제수영연맹의 징계 기간은 지난 해 9월 3일부터 내년 3월 2일까지, 1년 6개월입니다.
작년 5월 수영 선수 김지현이 의사가 처방한 감기약을 먹고 2년 징계를 받았던 경우와 비교한다면, 금지 약물을 주사기로 직접 투여받은 박태환에 대한 이번 징계는 상대적으로 수위가 낮은 편입니다.
박태환 측의 소명 노력과 내년 8월 리우 올림픽 출전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도핑 관련 선수는 징계 이후에도 3년간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는 대한체육회의 규정이 또 다른 난관입니다.
대한체육회는 규정의 이중 처벌 논란과 원칙 사이에서 여론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박동희 / 대한체육회 홍보실장
"큰 틀에서 다각적으로 검토가 되어야될 것 같습니다. 위헌 입법 소지가 있다 그런 결론을 얻으면 당연히 개정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도핑 파문 때문에 박태환의 인천 아시안게임 메달 6개는 물론, 박태환과 함께 400m 계영과 혼계영, 800m 계영에 출전했던 다른 선수들의 메달까지도 사라진 상태.
규정을 고쳐서라도 '수영 영웅'을 구해야 할 지, 법대로 처벌해야 하는 것인 지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김관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