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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조선 단독] '종북토크쇼' 신은미 "강제출국 위법"…행정소송 제기

등록 2015.03.26 22:08 / 수정 2015.03.26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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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종북 토크쇼' 논란을 일으킨 신은미 씨가 강제 퇴거는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신 씨는 헌법소원까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병남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재미교포 신은미 씨가 지난 2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강제퇴거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신에 대한 강제출국이 부당하다"는 뜻입니다. 

신 씨는 소장에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만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가 강제퇴거 명령을 내리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상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외국인을 대한민국 영토 밖으로 추방할 수 있습니다.

신 씨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황선 씨와 함께 이른바 '종북 콘서트'를 벌이다 지난해 말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올랐습니다.

당시 검찰은 신 씨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지만, 미국 시민권자라는 점을 감안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고 강제출국 시켰습니다.

신 씨는 "검찰의 기소유예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아닌 만큼 강제추방 결정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신 씨가 검찰 조사 당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사과 의사를 밝혔고 출국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던 만큼, 뒤늦게 행정소송을 낸 배경에 의문을 품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신 씨는 이달 중 헌법소원까지 낼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신 씨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전병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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