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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뉴스쇼 판] 경찰, 세월호 1주기 불법시위자 5명에 구속영장

등록 2015.04.20 21:54 / 수정 2015.04.20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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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주말 서울 광화문 세월호 집회에서 태극기를 불태운 사람을 경찰이 추적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대치하다가 폭력을 행사하고 기물을 파손한 집회 참가자 5명에게는 구속 영장이 신청됐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집회 참가자가가 발로 경찰 통제선을 걷어차고, 경찰 버스를 이리저리 위태롭게 흔들어 댑니다.

지난 주말 열린 세월호 1주기 추모식 집회에서 과열 폭력 시위가 벌어진 가운데 태극기를 꺼내 불을 붙이는 집회 참가자도 있었습니다.

현행법은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태극기를 훼손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현장 채증 자료와 CCTV 분석 등을 통해 태극기를 태운 20대 남성의 신원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집회에서 폭력을 휘두르고 기물을 부순 100명을 연행해 94명을 입건하고 5명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외부 세력의 개입 여부도 조사 중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16개 지방경찰청에 전담반을 설치하고 시위 주동자와 극렬 시위자를 끝까지 추적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집회 주최 측은 행진 시작 전에 이뤄진 경찰의 차벽 설치는 과잉 진압이라며, 이 과정에서 시민 100여 명이 다쳤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24, 25일 예정된 주말 집회도 불법 행위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위 당일 연행됐던 세월호 유가족 21명은 모두 석방됐습니다.

TV조선 김진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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