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사회

[뉴스쇼 판] 노동절 '폭력 시위' 연행된 2명 구속·1명 기각

등록 2015.05.05 21:49 / 수정 2015.05.05 22:24

  •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앵커]
법원이 지난 주말 세월호 추모 집회에서 버스를 부수고 경찰관을 폭행해 구속 영장이 청구된 불법 시위 참가자 3명 중에 2명을 구속했습니다. 나머지 1명은 왜 기각 했는지, 이승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주말 세월호 추모집회에서 폭력 시위를 하다 연행된 집회 참가자는 42명, 경찰은 이 중 폭력 정도가 심한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경찰 버스를 부순 민노총 금속노조 조합원 44살 안모씨와 경찰을 폭행한 55살 이모씨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하지만 금속노조 조합원인 35살 이모씨에 대해선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특히 이 씨는 과거 수차례 불법 시위를 한 전력이 드러났지만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세월호 추모집회 때도 폭력을 행사한 5명 중 4명이 구속되고, 1명은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이 사안을 가볍게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유동열 / 자유민주연구원 원장
“사안의 중대성입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이러한 불법 폭력 시위를 조장하는데도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이들은 단순한 평범한 시민들이 아닌...”

채증 미진이나 수사 미흡이 아니라면, 법원이 폭력 시위를 좀 더 엄중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상원 / 변호사
"하나하나 용인할 때, 뒤로 후퇴할 때 결국은 큰 침해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국민의 기본권이 보호 받지 못하는 일이…"

TV조선 이승재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