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사회

[TV조선 단독] 성형클리닉의 충격적 비리 백태

등록 2015.05.29 22:12 / 수정 2015.05.29 22:24

  •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앵커]
성형외과 병원 탈세 등 불법 백태를 취재한 사회부 정세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이 병원이 탈세도 그렇지만 다른 문제도 심각한, 한마디로 '불법 백화점' 이라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국세청 직원들의 대규모 탈세 비리로 연결된 이 사건은 갖가지 불법행위를 참지 못한 전 현직 병원 관계자들의 제보로 드러났습니다. 탈세 뿐만 아니라 온갖 불법과 편법이 동원됐다는 건데, 먼저 TV조선이 단독 입수한 영상 보겠습니다. 해당 병원에서 눈 수술을 하는 장면인데, 집도하는 이 사람은 의사가 아닙니다. '교육부장'으로 불리는 무자격자 이모 씨입니다. 오히려 옆에서 이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전문의들인데, 경험이 적다는 이유로 무자격자에게 배우고 있는 겁니다. 이 병원은 강남과 경기 곳곳에 분점을 두고 있는데, 수백, 수천 명의 환자가 이런 의료진에게서 엉터리 시술을 받았다고 보면 됩니다.

[앵커]
시술 재료까지 빼돌렸다고요?

[기자]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병원 대표원장과 의사들이 나눈 SNS 대화 내용입니다. 필러를 0.4cc만 주입하고, 차트엔 1cc를 주입한 것으로 허위 기록을 하라고 지시를 내리는 겁니다. 그래야 환자가 더 빨리 재시술을 위해 온다는 건데요, 차트에 기록된 병원 운영비는 높이고 실제 비용은 줄여 탈세하는 과정이 되기도 합니다. 병원은 현금영수증 누락뿐 아니라, 고용한 의사들의 생활비 영수증까지, 병원 운영비로 둔갑시키는 수법으로 탈세를 저질렀다고 병원 관계자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아끼려고 공중보건의나 군의관까지 불법으로 채용했다고 합니다.

[앵커]
이런 부당한 대우와 지시를 받으면 고용된 의사들도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요.

[기자]
네. 하지만 고용된 의사들은 쉽게 그만둘 수도 없는 처지라고 합니다. 이 서류는 지금은 그만둔 한 의사가 병원과 맺었던 계약서입니다. 58개월 고용이 조건으로 돼 있고, 계약 만료 전에 이직을 못하도록 교육비 명목으로 1억1000만원을 사실상 '보증금'으로 맡기게 돼 있습니다. 일종의 '노예계약'을 맺는 건데, 의사들이 나가겠다고 하면 돈을 주지 않고 버텼습니다. 이 때문에 병원을 옮기려는 상당수 의사가 수 억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일부는 소송을 통해 돈을 돌려받기도 했지만, 아직도 많은 의사가 노동청 고발과 함께 소송을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