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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버스 안 '몰카' 피해…대응은 어떻게?

등록 2015.07.13 21:55 / 수정 2015.07.13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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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버스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찍던 남성이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시민과 버스기사 도움으로 검거됐습니다. 몰카 범행을 당했을 때, 이렇게 대응하면 좋을 듯 싶습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에서 인천으로 가는 심야버스 안. 좌석에 앉은 남성 A씨가 옆자리 여성 B씨의 다리에 휴대폰을 갖다 댑니다. B씨가 잠든 틈에 휴대폰으로 치맛속을 촬영한 겁니다.

승객들이 있는데도 대담하게 몰카를 찍은 건데, 다행히 다른 승객이 휴대폰으로 이 장면을 찍어 현장에서 적발됐습니다.

최영호 / 몰카 범죄 신고자
"나중에 증거를 확보해야 할 것 같아서 제 카메라로 그 분을 찍었죠."

목격자는 A씨의 휴대폰을 빼았고 즉각 버스 기사와 승객들에게 알렸습니다. 이어 112에 신고하고 문을 잠궈 못내리게 한 뒤 출동한 경찰에 A씨를 넘겼습니다.

이 같은 몰카 범죄는 에스컬레이터와 지하철, 버스 등 공공장소에서 갈수록 대담해지는데, 2009년부터 5년 동안 5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몰카 촬영은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장동구 / 인천 서부서 여청계장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목격한 사람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몰카 범죄는 5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고, 신상정보도 공개됩니다.

TV조선 김도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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