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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반 년 만에 왜 갑자기? "재판에 승복해야"

등록 2015.08.03 22:01 / 수정 2015.08.03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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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지 6개월 만에 무죄를 주장하는 이석기 의원. 법조계 안팎에선 그 배경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손수호 / 변호사
"통진당 해산결정 이후에 국회의원 직을 상실했던 의원들에 대한 국회의원 지위 확인소송에서 영향을 미칠 시도가..."

특히 홈페이지에 올라온 내용이 사실인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는 점에서도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고은희 / 변호사
"5월 12일 회합에 관해서는 이석기 의원 측은 RO가 전혀 없다고 해서 내란음모 무죄를 강조하고 있지만 국가보안법 위반인 것은 분명히 대법원이 인정을..."

시민들은 자유로운 주장을 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송국흠 / 서울시
"그들 나름대로 변명이 있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재판 결과를 받아들여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습니다.

한창환 / 서울 암사동
"세 번의 기회동안 (법원이) 고심 끝에 판결했는데 승복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광철 / 여수 안산동
"국민들에게 납득이 가는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인정을 해야죠. 어느정도 순응하고 가야되지 않나 싶어요."

SNS에서도 ‘진실이라는 용어를 쓰지 마라’ ‘이석기의 생명력이 끈질기다’ 등 이 전 의원을 비난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TV조선 김혜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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