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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현직 판사, 대학 여후배들 성추행 혐의 기소

등록 2015.09.02 22:10 / 수정 2015.09.02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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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직 판사가 대학 여후배들을 성추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현직 판사가 기소된 건 명동 사채업자 뇌물 사건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입니다.

지선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7월, 유모 판사는 대구의 한 식당에서 대학 후배 3명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는 후배 A 씨에겐 악몽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검찰조사 결과 유 판사는 이 자리에서 테이블 밑으로 손을 뻗어 A 씨의 허벅지를 만졌습니다. A씨가 손을 치워보기도 했집만 추행은 세 시간이나 이어졌습니다.

이어진 술자리와 노래방에서도 유판사는 A씨가 다리 위에 올려놓은 쿠션을 치우고 쓰다듬는가 하면 엉덩이에까지 손을 댔습니다.

유 판사는 지난 2013년 9월에도 같은 대학 후배인 B씨와 술을 마시면서 손을 만지고 허리를 감싸는 등 성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여성들은 검찰 조사 이후 유 판사와 합의하고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3년 6월부터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조항이 없어지면서 검찰은 유 판사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유판사는 검찰 조사가 알려진 이후 가처분과 가압류 등의 업무로 배치됐다가 어제 기소되면서 모든 업무에서 배제됐습니다. 

대법원은 검찰 조사 등을 참고해 유 판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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