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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뉴스 인사이드] "한-EU FTA 때문에 폭스바겐 리콜 못한다"…수상한 환경부

등록 2015.09.28 21:23 / 수정 2015.09.28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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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폭스바겐 사태 이후 우리 환경부의 움직임을 보면 이상한 게 한둘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독자적으로 폭스바겐 차량을 리콜할 수 없다고 하는가 하면, 미국에서 리콜한 차량과는 다른 엉뚱한 차를 조사한다고 하고 게다가 수입 디젤차 배기 가스 검사는 있으나 마나한 요식 행위입니다.

송병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 "한-EU FTA 때문에 리콜 못한다?"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사건이 터진 직후, 환경부는 독일산 디젤차는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리콜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홛당하게도 한-EU FTA를 들먹입니다.

박판규 /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실
"디젤차는 EU의 규정을 따르게 돼있어서 최종적으로는 미국에서 리콜을 했다고 한국에서 리콜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하지만 비난 여론이 커지자 환경부는 슬그머니 국내법으로도 리콜이 가능하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 대한민국 환경부, 엉뚱한 차 봉인
평택항 야적장에 폭스바겐의 골프와 제타 등 신차들이 뺴곡히 주차되어 있습니다. 환경부는 이중 5대를 골라 배출가스 조작여부를 조사한다며 봉인을 공개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이 차들은 미국에서 리콜된 차량과 다릅니다.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강하게 적용된 유로6 차종으로 조사를 해도 배출가스 조작이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폭스바겐에 면죄부를 준다는 비난이 쏟아집니다.

김필수 / 대림대 교수
"시중에 돌아다니고 있는 유로5 기종을 가지고 우선적으로 시험하는 게 우선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비판 여론이 일자 환경부는 마지못해 유로5 차종도 조사를 하겠다며 말을 바꿉니다.

# 수입디젤차 배출가스 검사는 요식행위
배출가스 정기검사도 헛점 투성입니다 수입차의 주력인 디젤차는 출시 때만 인증을 받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매연을 적게내는 가솔린차는 2년마다 엄격한 검사를 받게 돼 있어 수입차만 유리합니다.

계속되는 말바꾸기에 엉터리 조사까지, 대한민국 환경부가 수상합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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