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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알츠하이머 신격호 위임장 효력 있나?

등록 2015.10.08 20:50 / 수정 2015.10.08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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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럼 과연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이 이길 가능성은 있는 것인지, 법정에서 쟁점이 될 사안은 무엇인지 이동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이번 소송은 크게 두 가지 쟁점에서 다툼이 예상됩니다. 먼저 위임장의 효력입니다. 장남 신동주 전 부회장은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의 자필서명이 담긴 위임장을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신 총괄회장이 몇년 전부터 치매의 일종인 알츠하이머 약을 복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위임장의 효력에 대한 법적 공방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정승민 / 변호사
"일본 법원에 제소한 사건을 보면 신 총괄회장이 서명했다는 위임장이 과연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적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두번째 쟁점은 신 총괄회장 해임을 결정한 지난 7월 이사회가 절차상 무효라는 주장입니다. 롯데홀딩스 정관상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려면 이사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데, 신 총괄회장의 동의가 없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신동빈 회장 측은 해임 당사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롯데그룹 관계자
"총괄회장님이 참석 못했지만 나머지 이사들이 다 참석을 해서 동의를 했던 사안이라서…."

롯데그룹 측은 신 전 부회장의 소송제기는 이미 예견된 일이라며, 이번 소송이 경영권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동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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