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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복면시위자 실형선고에 법정구속

등록 2015.11.26 21:09 / 수정 2015.11.26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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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의 판결 4가지 살펴봅니다. 어제 새누리당이 복면금지법을 발의했는데, 법원이 오늘 복면을 쓰고 경찰을 폭행한 집회 참가자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선 집행 유예였는데, 불법 시위에는 관용을 베풀 수 없다는 이유로 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하누리 기자입니다.

[리포트]
강모씨는 지난 4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1주기 범국민행동' 집회에 나서면서 마스크와 복면, 모자와 점퍼 등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복면을 쓴 강씨 등 시위대는 경찰 머리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다리를 잡아끌어 폴리스라인을 뚫었습니다.

까나리액젓으로 추정되는 액체를 뿌리고, 이 모습을 채증하던 경찰의 캠코더도 부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 10명이 다쳤고 실신한 경찰도 있었습니다.

불법 집회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씨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경찰 폭행은 인정했지만 부친상을 당하고 직장에서 해고 된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현장에서 체포하지 않았다면 범행을 밝히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불법 집회에 관용을 베풀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새누리당은 집회 시위 때 복면 착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TV조선 하누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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