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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분교수 징역 12년…대법 기준보다도 높은 형량

등록 2015.11.26 21:11 / 수정 2015.11.26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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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은 인분 교수입니다. 교수가 제자를 수년동안 폭행하고 인분까지 먹였던 충격적인 사건 기억하시죠. 재판부가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양심도 버렸다면서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검찰 구형은 물론, 대법원 양형기준보다 훨신 높은 형량입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남성이 반항도 하지 못하고 연거푸 얼굴을 얻어 맞습니다.

"빨리 대답하라고! (죄송합니다)"

무거운 박스를 들고 이리저리 휘청거립니다.

지도교수 52살 장모 씨는 일하는 모습이 마음에 안 든다며 제자 29살 전모 씨를 3년 간 고문 수준으로 폭행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을 시켜 전씨 얼굴에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려 화상을 입혔고, 인분도 5차례나 먹였습니다. 실수로 일어난 손해를 배상하라며 1억 원 넘게 뜯어내기도 했습니다.

전모씨 / 피해자
"지옥생활이었죠. 하루에 몇 십대씩, 야구 배트로 맞아가면서 살이 다 썩고..."

검찰은 상습 폭행 등의 혐의로 장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는데, 재판부는 훨씬 엄했습니다. 대법원의 권고 양형기준인 10년 4개월 보다도 중형인 징역 12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상상을 초월한 잔혹한 범행"이라며 "피해자가 자살을 시도했어도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법원은 가혹행위에 가담한 다른 제자 2명에겐 징역 6년, 여성 정모 씨에게도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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