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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헌재 "충남삼성고 삼성 직원 자녀 입학 우대는 합헌"

등록 2015.11.26 21:13 / 수정 2015.11.26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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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판결 세번째는 삼성 임직원 자녀 입학 우대입니다. 삼성이 세운 자율형 사립고가 삼성 임직원 자녀를 우선으로 뽑는 건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다른 기업들의 자사고 설립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혜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삼성디스플레이 공장 옆에 세워진 자율형 사립고, 충남삼성고등학교입니다. 이 학교는 지난해 문을 열어 신입생 정원의 70%를 삼성 임직원 자녀들로 채우면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지역 학생은 30%만 받았습니다.

그러자 자녀가 입학하지 못한 학부모들은 지난 2월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부모의 사회적 위치에 따라 입학 전형이 달라져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하고, 헌법소원을 기각 또는 각하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자사고는 모집정원의 20% 이상을 사회적 배려자에게 지정하는 것 외에 다른 제한이 없어 법의 허용 범위에서 선발권이 행사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복합산업단지로 삼성 임직원 자녀가 급증한 상황에서 과밀현상 해소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유미라 / 헌법재판소 연구관
"자사고 설립 배경과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한 사정에 합리성이 있다고 보아 합헌결정했습니다."

현재 기업형 자사고는 모두 5곳인데, 이번 헌재 결정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김혜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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