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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무연고 시신 해부용 제공 '위헌'

등록 2015.11.26 21:14 / 수정 2015.11.26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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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판결입니다. 미혼인 손씨는 부모가 사망했고 일가친척과는 왕래가 끊겨 사실상 연고가 없습니다.

이런 무연고자인 손씨가 만약 사망할 경우, 시신을 인수하는 사람이 없다면 손씨의 시신은 현행법상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의과 대학 해부용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생전에 반대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는 절차가 없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보건 향상과 의학연구에 기여하는 공익도 있지만 자신의 시신에 대한 자기 결정권도 결코 작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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