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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조선 단독] "왜 내 아들 성기를"…장난친 학생 부모에게 1억씩 요구

등록 2015.12.01 21:19 / 수정 2016.05.10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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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남학생들끼리 성기를 만지고 도망치는 장난을 쳤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에게 당한 아이의 부모가 장난을 친 학생들을 고소하고, 부모들을 상대로 합의금을 1억원 씩 요구했다고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고서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말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 5명은 쉬는 시간에 장난을 쳤습니다. 교실 뒤쪽에서 서로의 성기를 만지고 도망가는 장난이었습니다.

해당 학교 학생
"(때리기도 한거야?) 정확히 모르는 데 (성기를)만지긴 했어요" 

이 과정에서 A군이 친구들에게 집중적으로 당하면서 일이 커졌습니다. A군의 얘기를 들은 부모가 가해학생들을 학교에 신고하고, 경찰에도 정식 고소를 한겁니다. 

해당 학교 학생
"그게 그 일 때문에 학교 전체가 비상에 걸려 가지고, 그래서 시청각실 가 가지고 막 성교육 받고 신체접촉 금지되고"

그러면서 이 부모는 위자료 1억원 씩 모두 4억원의 배상을 요구했다는 게 가해 학생 측 부모들의 주장입니다. 가해학생 부모들은 경찰에도 문의했지만, 합의금은 민사로 풀 문제라는 얘기만 들었다고 합니다.

학교 측은 합의금에 대해선 알지 못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사건 이후 성교육을 실시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관계자
"설득을 저희들도 많이 했지요 (워낙 강경하신 건가 봐요?) 어렵네요"

경찰도 일단 사건 경위는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TV조선 고서정입니다.

["왜 내 아들 성기를"…장난친 학생 부모에게 1억씩 요구] 관련 정정보도

TV조선은 2015년 12월 1일자 <[TV조선 단독] 왜 내 아들 성기를…장난친 학생 부모에게 1억씩 요구> 제목의 기사에서,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남학생 5명이 서로의 성기를 만지고 도망가는 장난을 쳤는데 이 과정에서 A군이 친구들에게 집중적으로 당하면서 일이 커져 A군의 부모가 가해학생들을 학교에 신고하고 경찰에 고소했으며, 가해학생들 부모에게 위자료 1억 원씩 총 4억 원의 배상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피해학생인 A군의 부모가 가해학생들 부모에게 1억원 씩의 위자료를 요구한 사실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또한 해당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회의 결과, 이 사건을 성폭력으로 인정하고 가해학생들 중 1명을 제외한 나머지 3명에게 피해학생인 A군에게 서면사과 조치한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 자치위원회에서 ‘처분없음’을 받은 학생 1명도 경찰의 수사결과 성폭력이 인정되어 소년부 송치되었다가 법원으로부터 심리불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위 보도를 바로잡았습니다.

피해학생인 A군과 그 부모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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