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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석기에게 자유를"…고개드는 구명운동

등록 2015.12.10 21:03 / 수정 2015.12.10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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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해서 한상균 위원장은 들어갔는데 이번엔 이미 들어가 있는 옛 통진당 이석기 전 의원측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석기 구명 위원회라는 단체가 이석기 전 의원 구속은 인권 탄압이라면서 유엔 자유권 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물론 이런 구명 운동 등에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무시한 처사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명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가 한 일간지에 실은 광고입니다. 이 사건의 사법부 판단이 이 전 의원의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유엔자유권위원회에 제소한다는 내용입니다. 

지난 6월 만들어진 이 단체는 강병기 옛 통진당 비상대책위원장과 김상근 목사, 함세웅 신부 등 진보진영 원로들과 옛 통합진보당 당원 등 150여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소 근거는 유엔자유규약 19조 입니다. "모든 사람은 간섭받지 않고 의견을 가질 권리를 갖는다"는 내용인데 우리나라는 1990년 가입했습니다.

그러나 사법체계 부정 행위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큼니다.

유동열
"이석기 재판과 관련해서 대한민국 3심을 통해서 대법원에서 형을 확정했거든요. 이러한 여기에 문제를 제기하는 건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를 부정하는 것이고요." 

대법원은 올해 1월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의원에 대해 징역 9년을 확정했습니다.

tv조선 김명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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