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판결 2제 살펴보겠습니다. 내연남의 아내에게 청산 가리를 탄 소주를 먹여 살해한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직접 증거는 없지만, 간접 증거만으로도 살해의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새해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월 서울 송파구 한 아파트에선 43살 여성 이모씨의 시신과 청산가리를 탄 소주가 발견됐습니다. 이씨 남편의 내연녀 46살 한모씨가 소주 1병을 들고 찾아간 지 4시간 만입니다.
한씨는 유력한 살해 용의자였지만 지문이나 청산가리 등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습니다. 청산가리와 관련해 인터넷에서 28차례 검색한 결과와 '목장갑 준비', '장난감 주사기로 소주와 청산가리 혼합' 등이 적힌 휴대전화 메모가 전부였습니다.
한씨는 자살기도까지 하며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한씨에게 25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을 적은 메모 등이 나온 점을 보면 한씨가 살해했을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여상원 / 변호사
"살해의 동기가 충분하고 그 외에 휴대폰 문자 등과 정황 증거가 충분하면 이걸 종합해서 유죄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한씨가 피해자 납치까지 모의해 살해 동기도 충분하다고 봤습니다. 또 한씨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TV조선 조새해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