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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종교이유 제사 거부 이혼사유…양보 없으면 위자료도 줘야"

등록 2016.02.09 21:07 / 수정 2016.02.09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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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명절엔 제사를 놓고, 종교 때문에 갈등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충분한 대화와 노력을 하지 않고 자신의 종교 신념만을 내세울 경우 그렇습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A씨는 결혼한 뒤 시댁의 제사에는 참여했지만 종교를 이유로 절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자 시댁에서는 아이에게 절을 시켰고, A씨는 반발했습니다.

이후 2년 동안 절 문제로 갈등은 계속됐고 결국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두사람은 위자료를 놓고 소송을 벌인 끝에 아내가 남편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줘야 했습니다.   

법원은 "종교에 심취해 가정을 등한시 한 부인에게 책임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여성 B씨는 5년 동안 제사를 잘 지내다가 종교를 가진 뒤부터 제사를 거부하고 가출까지 했습니다. 남편은 집에서 풀자고 요구했지만 B씨는 자신의 종교를 인정해줄 때까지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버텼습니다.

결국 B씨는 이혼 소송에서 져 남편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줘야했습니다.

윤성경 / 법무법인 태윤 변호사
"종교적 신념만으로 제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부부사이의 갈등을 슬기롭게 해결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되며 이혼사유 또는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부부 사이에 종교 갈등이 있다면 대화하려고 노력하지 않은 쪽에 책임이 있다는게 법원의 일관된 판단입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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