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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개성공단 사업중단 배상책임은?

등록 2016.02.11 20:59 / 수정 2016.02.11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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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하루 아침에 자산도 몰수당하고 사업도 중단된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 우리 정부로부터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전의 비슷한 소송에 비춰보면,, 정부에 배상 책임을 묻긴 힘들 것 같습니다. 다만, 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금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정동권 기자입니다.

[리포트]
2007년 부동산개발업체 A사는 개성공단 내 복합상업시설에 투자했다가 낭패를 봤습니다.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 직후 대북 신규투자가 전면 금지됐기 때문입니다.

A사는 사업이 재개될 때까지 투자금 8억여원에 대한 금융비용이라도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부터 3심까지 모두 졌습니다.

재판부는 개성공단 자체가 남북관계에 따라 예측불허의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정부의 제재조치는 중대한 정치군사적 위기 상황에서 내린 고도의 정책 판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008년 10월 평양시내에 남북 합작 공장을 세운 B사도 40억원을 물어내라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했지만 같은 이유로 패소했습니다.

오승준 / 변호사
"개성공단 폐쇄와 같은 고도의 정치적 판단의 경우엔 (정부의) 고의과실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다만, 법원은 기업이 수출입은행의 경협보험에 가입했다면 불가항력의 위험을 인정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TV조선 정동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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