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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조선 단독] '김정일 찬양 병사' 무죄…왜?

등록 2016.02.12 21:26 / 수정 2016.02.12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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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정일 장군은 위대한 지도자다, 군 복무중에 이렇게 북한을 찬양하고, 동료 병사들에게 공산주의 사상을 전파하려고 한 사병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자유 민주주의를 위협할 만큼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주원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1년 3월, 대학에 다니다 입대한 박모씨는 강원도 화천의 전방 사단에 배치됐습니다. 박씨는 동료 병사들에게 공산주의 사상을 전파하려 했지만 오히려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2011년 7월 선임 병사가 "너는 공산주의자가 맞냐?"고 묻자 박씨는 "김정일 장군님은 위대한 지도자" 라고 외쳤습니다.

PX에 배치된 박씨는 2011년 12월 김정일이 사망하자 "장군님이 죽어서 장사할 맛이 안 난다"고 슬퍼하기도 했습니다.

또 '북한 도발'을 주제로 한 정훈교육에 참석하지 않고 "김정일 국방위원장님은 도발을 하지 않는 분"이라고 말하는 등 1년 동안 21회에 걸쳐 북한을 공공연하게 찬양했습니다.

군 검찰은 박씨를 기소했고 박씨는 군사법원 재판 중에 전역해 서울동부지법으로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3년에 재판 끝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씨 발언이 현역 군인으로서 부적절한 측면이 있지만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할 만큼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전방에 근무하는 군인이 북한을 찬양해도 처벌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주원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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