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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종북 콘서트'는 무죄…일부 행사참가만 유죄 인정

등록 2016.02.15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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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일명 '종북 콘서트'로 논란을 빚은 황선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토크 콘서트나 주권 방송 부분이 자유 민주 주의를 위협할 정도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4년 이른바 '종북 콘서트 논란'을 빚은 황선 희망정치포럼 대표. 검찰은 황씨가 콘서트에서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에 대한 기대감에 부풀어 희망차 보였다"는 등의 발언을 해 북한을 찬양했다며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황씨의 발언이 무죄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황씨의 발언이 "국가의 실질적 해악을 끼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적표현물 제작 등 수십건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황씨가 2010년 총진군대회에 참가해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황씨가 남한 내의 적극적인 투쟁을 선도하는 시를 낭독한 것 등은 이적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황씨는 재판 결과에 만족하고 앞으로 토크 콘서트도 계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황선 / 희망정치포럼 대표
"선의로 모국을 방문 하셔서 애쓰셨던 신은미선생님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스럽습니다."

당시 황씨와 함께 토크 콘서트를 연 재미교포 신은미씨는 지난해 1월 강제추방을 당한 뒤 추방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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