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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의혹' 제기 의사 등 7명 벌금형 선고

등록 2016.02.17 15:28 / 수정 2016.02.17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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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때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등 7명에 대한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병역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판결입니다.

자세한 내용 사회부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선호 기자 전해주시죠.

[리포트]
네,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6.4지방선거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유포해 재판을 받은 의사 양승오 씨 등 7명에게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양승오씨 등 3명에게 각각 벌금 1500만원, 나머지 4명은 각각 벌금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재판에서는 주신씨가 병무청에 제출해 군 면제 판정을 받은 MRI 사진, 공군훈련소 입소 당시 엑스레이 사진, 공개검증 때 찍은 MRI 사진 등이 모두 주신씨의 것이 맞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주신씨가 병무청에서 대리검사를 받았다는 주장은 허구"라며 "병무청 신체검사 체계상 대리검사는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2012년 세브란스병원에서 진행된 공개신검 때 찍은 MRI 사진도 주신씨의 것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법원은 "공개신검 당시 의사와 기자단 대표 등이 주신씨 본인을 확인했다"면서 "전산을 조작했을 가능성도 없다"고 봤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주관적 인식만 가지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TV조선 지선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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