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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박지원 '기사회생'…대법, '저축은행 금품수수' 혐의 무죄취지 파기환송

등록 2016.02.18 21:10 / 수정 2016.02.18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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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서 당선무효형을 받았던 박지원 의원이 대법원에서 기사회생했습니다. 대법원은 금품수수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 판단을 하고 사건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이로써 박 의원은 국회의원직 유지는 물론 4·13 총선 출마가 가능해졌습니다.

김혜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저축은행 2곳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2012년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 무소속 의원. 1심에선 "관련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선 일부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2010년 6월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가 "수사무마 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두고 나왔다"는 진술을 토대로 알선수재 혐의를 인정한 겁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유일한 증거인 오 전 대표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며 유죄로 본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김선일 / 대법원 공보관
"금품제공자 진술 일부가 객관적 사실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등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기에 유죄취지 원심은 잘못됐다고 본 판결입니다."

박 의원과 지지자들은 환호했습니다.

박지원 / 무소속 의원
"13년간을 표적수사로 고초를 받았지만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단으로 인해서 이제 당당한 정치활동을 할 수 있게 돼서 무엇보다도 기쁩니다."

파기환송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박 의원은 최종 무죄를 선고받을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졌습니다.

TV조선 김혜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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