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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자녀 우선 채용" 대기업 노조 금수저 대물림

등록 2016.03.05 20:09 / 수정 2016.03.05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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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내 30대 대기업 중 8곳의 노사 단체협약에 노조원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조항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쉽게 말해 대기업 노조가 일자리를 대물림한다는 겁니다.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으로서는 그야말로 분통 터지는 일입니다.

윤해웅 기자입니다.

[리포트]
연봉을 5천만 원씩 올려달라며 보름째 준법투쟁을 벌이고 있는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이들이 사측과 맺은 단체협약에는 고용 세습조항이 있습니다. 

업무 중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은 근로자의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는 내용입니다. 

현대차와 LG유플러스 등 대기업도 이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기아차와 현대제철 등은 정년퇴직자나 장기근속자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는 조항까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조사를 보면 30대 대기업 가운데 8곳의 단체협약에서 세습 조항이 발견됐습니다. 대기업들은 발뺌하기 바쁩니다.

대기업 관계자
"실제로 이 조항이 적용돼서 고용 세습이 이뤄진 사례는 없습니다."

지난 1월 청년실업률은 16년 만에 최고 9.5%. 그나마도 대기업 정규직 취업은 100명에 2명 뿐입니다. 고용 세습 조항은 가뜩이나 좁은 취업문을 더 좁히고 있습니다

최승노 / 자유경제원 부원장
"노조가 힘이 너무 세다보니까, 또 노동시장이 경직적이다보니까 나타나는 잘못된 현상 중 하나입니다."

현대판 음서제 논란에 청년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윤해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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