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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복지부동 공무원 파면할 수 있다"…관가 뒤숭숭

등록 2016.03.07 21:44 / 수정 2016.03.07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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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사혁신처가 복지부동 공무원에 대해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내릴 수 있게 했는데, 객관적 기준이 뭔지  관가가 뒤숭숭하다고 합니다. 취지는 아주 좋은데, 세부적으로 좀더 가다듬어야 할 것 같습니다.

송병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장을 짓겠다며 모 지자체에 신청서을 낸 한 비료업체, 지자체는 난개발 등을 이유로 불허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공장설립을 막을 근거는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자격증 시험에선 평가 컴퓨터에 한글과 MS워드가 모두 깔려있다고 공지했지만, 실제론 MS워드만 깔려 있어 수험생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이렇게 직무태만 등 소극적 행정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준 공무원을 파면·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소극 행정이 공무원 징계 대상에 명시되는 것은 처음입니다. 민원 처리를 고의로 늦추는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정만석 /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피해를 본다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도입합니다."

관가는 소극행정의 적용 기준이 무엇이냐며 볼멘 소리를 합니다. 온종일 뒤숭숭한 분위기입니다. 

중앙부처 공무원
"징계나 이런 쪽으로 푸는 것 쪽에 대해서 불만이 있고, 소극행정에 대한 개념 자체도 굉장히 모호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달 중순부터 개정안을 실제 적용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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