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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추행뒤 발뺌한 경찰…징역 8년 중형 선고받아

등록 2016.04.03 19:36 / 수정 2016.04.03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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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추행을 하고도, 죄를 뉘우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경찰입니다. 자신의 음란동영상 유포자를 잡아달라며 경찰서를 찾아온 미성년자를 도리어 성추행한 경찰관에게 징역 8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극구부인했었는데, 경찰서 CCTV에 딱 덜미가 잡히자, 수사과정이었다는 황당한 주장까지 했습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0월 서울 모 경찰서에 18살 A양이 찾아왔습니다. A양은 자신의 음란동영상 유포범을 잡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모 경사는 A양을 후미진곳으로 데리고 가 "범인을 잡는데 필요하다"며 나체 사진을 3번 찍고 성추행까지 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정 경사는 CCTV가 없다고 믿고 끝까지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결국 A양은 재판에 한 차례 나와 정 경사가 성추행 한 후 손을 씻으러 갔던 정황을 진술했습니다. 

정 경사는 자신이 손을 씻고 나오는 영상이 CCTV에 잡힌 것을 확인한 뒤에는 "범인을 잡기 위해 한 것"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정 경사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송명호 / 변호사
"재판과정에서 납득할 수 업는 변명을 늘어놓아 피해자를 법정에 출석하게 하였기에 초범이지만 징역 8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정 경사는 그러나 1심 판결에 불복하고 곧바로 항소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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