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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조선의 개" 폭언 日 재특회, 혐한시위 인종차별 판결

등록 2016.04.26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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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몇년사이 심해진 일본 내 혐한 기류 중심에는 '재일 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시민의 모임' '재특회'라는 극우 혐한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는 입에 담긴 힘든 막말과 폭력을 행사했는데 일본 법원이 인종 차별적인 행위라며 거액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장용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0년 4월, 일본 도쿠시마현 교직원 조합 사무실에 혐한 시위대가 들이닥쳐 난동을 피웁니다. 

日 재특회 시위자
"당신은 '조선의 개'야!"

조총련 계열 한 초·중학교에 1500만원을 기부한 것을 문제삼아 재특회 회원 10명이 욕설과 폭력을 행사한 겁니다.

이에 대해 일본 고등법원은 어제 재특회 회원의 욕설과 폭력은 인종차별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하고 1심에서 2000만원으로 선고한 배상액을 두 배로 올렸습니다.

지난 2007년 설립돼 회원 1만여명을 보유한 재특회는 그동안 수시로 혐한 시위를 벌여왔습니다.

재특회 간부
"길거리에서 조선인이 보이면 돌을 던지세요. 조선 여자는 강간해도 돼요"

역사적 사실도 밥 먹듯 왜곡해왔습니다.

재특회 카나가와 지부장
"(일본) 헌병이 강제로 (위안부) 여성을 끌고갔단 증거를 제시해봐라" 

아베 총리도 지난달 "혐한 시위가 일본 국민과 국가 품격에 걸린 일"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시함에 따라 혐한 시위에 제동이 걸릴 지 주목됩니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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