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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송혜교 "초상권 침해" vs 제이에스티나 "명백한 계약 위반"

등록 2016.04.28 20:56 / 수정 2016.04.28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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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최고의 인기를 얻고 있는 여배우죠. 송혜교씨도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한 액세서리 브랜드와 소송전을 벌이게 됐는데, 어떤 이유인지 신완순 기자입니다.

[리포트]
# 송혜교 "초상권 침해다"
송혜교씨와 제이에스티나의 주얼리 모델 계약은 지난 1월 종료됐습니다. 그러나 제이에스티나는 인기드라마 '태양의 후예' 제작사와 PPL 광고계약을 맺었는데, 극중 송혜교씨를 통해 귀걸이를 노출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송혜교씨 측은 제이에스티나가 드라마 속 장면을 변형해 각 매장에 광고물로 돌렸다는 주장입니다.

# 계약서 원문공개 '맞불'
제이에스티나와 드라마 제작사간 협찬 지원 계약서 원문입니다. 협찬 조건 2항에 '포스터, 드라마 장면사진 등을 온·오프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문구가 눈에 들어옵니다. 제이에스티나측은 "이렇게 계약해 놓고 드라마 장면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라고 주장합니다.

# 양측 "물러날 생각없다"
송혜교씨 소속사 UAA는 "제이에스티나가 배우 초상권과 관련, 비상식적 행위가 발각되자 광고 모델 재계약 제안을 해왔다"며 "불법 광고에 대한 합의 차원같다"고 주장합니다.

협찬 지원 계약서만으로 송혜교씨의 이미지를 브랜드 홍보에 사용할 수 있는지가 관건. 통상 초상권 침해 여부는 세부 계약 규정에 따라 달라져 시시비비를 가리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TV조선 신완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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