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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A 변호사, 인베스트 투자사기 사건에서는 감형 성공…학연·지연 얽힌 과거 소송

등록 2016.04.29 21:05 / 수정 2016.04.29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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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 대표로부터 수 십억원의 수임료 받아 논란을 빚은 여 변호사가 과거에 담당한 소송을 들여다 보면,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변호사가 인베스트 투자 사기 사건의 항소심 변호를 맡았는데 당시 재판장과 학연, 지연이 얽혀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판결 결과는 집행 유예로 감형됐습니다.

지선호 기자 입니다.

[리포트]
이숨투자자문 실소유주 송모씨는 2015년 700여명에게 투자금 106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송씨는 항소하면서 A변호사를 선임했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풀려납니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금액이 100억원이 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 보상이 대부분 이뤄졌다"는 점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을 맡은 C부장판사와 A변호사의 관계를 살펴보니 학연과 지연으로 얽혀 있었습니다. 

같은 고향 출신에 대학 1년 선후배 사이인 C부장판사와 A변호사는 사법연수원도 1년 선후배였습니다. 수원지법과 서울중앙지법에서 함께 근무한 인연도 있습니다.

C부장판사는 당시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했고, 판결문에 이유가 상세히 기재돼 있다'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도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김진욱 / 변호사
"재판부와 사건관계자 간에 학연, 지연, 친분 관계가 없도록 배당시스템 등을 체계화 할 필요가 있다…"

법조계에서는 판결과 관련한 의혹을 피하기 위해 사건 재배당에 더욱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지선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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