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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헌재,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심판 '기각'…현행대로 유지

등록 2016.05.26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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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폭력 국회를 없애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국회선진화법이 법안처리 기준을 너무 높여 식물국회를 만들었다는 지적, 정치권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는데 헌재는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세한 얘기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선호 기자,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각하 했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리포트]
네, 헌법재판소가 내린 각하 결정은 이번 청구에 대해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헌재는 "청구인 국회의원들이 권한이 현실적으로 침해됐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사정을 주장하지 않고 있다"며 이번 각하 결정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새누리당 의원 19명은 북한인권법과 서비스발전법기본법 등 일부 법안의 직권상정이 번번히 거부되자, 지난해 1월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습니다.

국회법 85조에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일 때만 신속안건 처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에서 정한 다수결의 원칙에 침해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야당은 이에 대해 국회선진화법 취지가 국회 폭력을 근절하고 합의를 우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해왔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유보하는 각하결정을 내리면서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정치권의 논쟁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TV조선 지선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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