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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얼굴에 물 끼얹어도, 귓가에 큰소리 쳐도 "폭행"

등록 2016.05.27 21:09 / 수정 2016.05.27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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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상대방 얼굴에 대고 물을 끼얹거나, 큰 소리로 화 내는 장면, 드라마에서 흔히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행동을 현실에서 하면 폭행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다솜 기자입니다.

[리포트]
상대 얼굴에 물을 뿌리거나, 귀 가까이에서 소리를 지르는 장면은 영화나 드라마는 물론 실생활에서도 나옵니다.

지난해 12월, 65살 김모씨는 "당신 딸이 빌려간 돈을 값으라"고 80대 노인에게 따졌다가, 바가지 물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에 김씨는 노인을 폭행으로 고소했는데, 재판부는 김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 동부지법은 노인의 행위를 적극적은 공격 의도가 있는 폭행으로 보고, 벌금 30만원과 선고유예를 내렸습니다.

현행법상 폭행은 직접적으로 신체접촉이 이뤄지지 않아도 인정됩니다.

서삼희 / 서울동부지방법원 공보판사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여야 성립되는 것도 아니므로…지나친 소음도 '음파'라는 물리력으로"

영화나 드라마에서 봤다고 물을 뿌리거나 가까이에서 지나치게 큰 소리를 지르면 자칫 폭행으로 잡혀갈 수 있습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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