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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조선 단독] 청와대 전 민정수석 곽상도, 불법변론 정황

등록 2016.06.28 20:03 / 수정 2016.06.28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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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주 서영교 의원 기사에 이어 오늘도 현역 국회의원 비리와 관련된 단독기사로 시작합니다. 최근 구속된 홍만표, 최유정 변호사가 선임계를 내지 않는 몰래 변론이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을 역임한 후, 20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새누리당 곽상도 의원이 변호사 시절 선임계를 내지 않고 '불법 변론'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누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검찰은 2009년 경기도 한 농장의 자금 의혹을 내사했습니다. 서모씨와 이모씨가 200억 원대 불법 자금으로 땅을 사들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들의 변호인은 전년도까지 특수통 검사로 이름을 날렸던 곽상도 현 새누리당 의원이었습니다. 곽 의원은 당시 검찰청에 직접 가서 소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검찰의 내사 기록에 변호사 선임계가 남아 있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다른 사건 재판 과정에서인데, 곽 의원이 사건무마 의혹을 보도한 주간지 기자를 상대로 낸 소송 재판이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원고(곽상도 의원)가 선임계 등 수임에 관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곽 의원은 서씨에게 6600만 원을, 이씨에게 2000만 원을 송금받았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오갔는데 선임 기록이 없다면 불법 변론입니다.

곽상도 / 새누리당 의원
"사건 번호가 없어가지고, 가져다 주니까 (검찰에서) 다음에 가져오라고 본인들이 '이 사람이 내 변호사 맞습니다' 하면 그걸로 충분한 거죠."

곽 의원이 이후에 서씨로부터 1000만원을 더 받은 내역도 의문입니다. 곽 의원은 "민사소송을 대리인에게 넘겨주고 받은 수임료"라고 해명했지만 서씨는 "그 사건 외에 곽 변호사를 선임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곽 의원이 맡았던 당시 사건은 혐의없음으로 내사 종결 처리됐습니다.

TV조선 하누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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