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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조선 단독] 곽상도 불법 변론 사건…4년 뒤 1조 8천억 대출사기 주범

등록 2016.06.28 20:03 / 수정 2016.06.28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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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곽상도 의원이 불법 변론을 한 서 모씨는 1조 8천억원 사기대출의 주범이었습니다. 곽 의원이 변론에 나선 후 갑자기 검찰의 내사가 종결돼, 결국 대규모 사기 대출 사건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채현식 기자입니다.

[리포트]
곽상도 의원이 변호에 나섰던 서모씨는 2014년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대법원은 이듬해 징역 20년형을 확정했습니다.

1조 8천억원 규모의 사기대출의 주범이었습니다.

서씨의 사기 대출이 시작된 건 2008년부터입니다. 서씨가 34만평에 이르는 경기도 시흥시 한 농장을 사들인 시점과 일치합니다.

검찰은 당시 이 농장의 횡령 탈세 혐의를 내사하면서 계좌 추적도 했습니다. 땅 구입 자금 출처도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곽 의원이 변론을 맡은 뒤 내사는 혐의없음으로 종결됐습니다.

경찰수사 결과 서씨의 과감한 사기 대출 행각은 검찰 내사 기간에도 이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5년 동안 서씨 혼자 받아낸 사기 대출만 1조원이 넘습니다.

서씨 일당의 총 사기 금액은 1조 8천억 원으로 단군이래 최대 사기 사건으로 불립니다.

2010년 검찰이 서씨에 대한 조사를 더 철저히 했더라면 벌어지지도 않았을 일입니다.

TV조선 채현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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