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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곽상도 불법 변론 의혹 논란…野 "전관·현관 유착"

등록 2016.06.29 20:06 / 수정 2016.06.29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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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누리당 곽상도 의원이 변호사 시절, 선임계를 내지 않고 불법 변론을 한 사실을 TV조선이 어제 단독 보도해드렸습니다. 곽 의원은 정식으로 한 변호라고 반박하면서도 선임계는 내놓지 못했습니다. 야당은 곽 의원이 법조계의 고질인 전관예우를 받았다며 쟁점화할 태세입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6월28일 뉴스쇼 '판'
"새누리당 곽상도 의원이 변호사 시절 선임계를 내지 않고 '불법 변론'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새누리당 곽상도 의원은 정식 변론이었다며 TV조선 보도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왜 변호사 선임계가 없는지는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곽상도 / 새누리당 의원
"상식적으로 여직원 보내고 한 것이니까 저로서는 알 수없죠. 오래된 일이고 여직원들이 하는 일이니까. 그게 본질이 아니잖아요."

어떤 이유로든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불법입니다.

박주희 / 서울지방변호사회 대변인
"수임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반드시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해야하고요.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처벌을 받게됩니다."

검사 출신 홍만표, 판사 출신 최유정 등 전관 변호사들에 이어 청와대 민정수석까지 지낸 곽 의원도 불법 변론 의혹에 휘말리자 전관 예우가 정치권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박범계
"선임계 없이 변론을 한다는 것은 근거를 남기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현관과 전관 사이에 유착이 가능해지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일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불법 변론 의혹을 따지는 한편 전관예우 처벌 규정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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